헌법 9 조해석변경·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의각의결정(閣議決定)에항의하는성명
1 주둔미군·자위대는헌법 9 조의전쟁포기·전력불보유규정에반하여위헌이라는비판이있어왔다. 그러나정부의헌법 9 조해석은 1954 년자위대발족후‘자위력’= ‘자위를위한필요최소한도의실력’론의기초에두고자위력을보유하고행사하는것은합헌이라는판단을하여왔다. 그‘자위력’론을따른다하여도집단적자위권의행사는‘자위력’보다크기때문에위헌이라고판단되어왔다. 자국이무력공격을받았을경우에무력행사할수있는개별적자위권은합헌이라하더라도자국이무력공격을받지아니하는데도무력행사를한집단적자위권에대해합헌이라는설명을할수없다고여겨져왔다. 이해석은 54 년에정부측답변속에서표현되었고, 72 년 10 월 14 일정부제출자료에의해확립된것이다. 54 년부터세어보면 60 년, 72 년부터세어보아도 40 년이상의역사를가진다. 헌법 9 조와주둔미군·자위대위헌론의존재하에서적어도이집단적자위권부인해석은헌법 9 조의규범성의핵심을사실상이루고있으며, 전후일본사회있어서‘국가의통치기본을정한법’ = 실질적의미의헌법의중요한부분으로기능을해왔다.
2 그런데 2014년 7 월 1 일아베신조내각은헌법 9 조해석의변경을의결했다. 그것은개별적자위권·집단안전보장관계의군사력강화와함께집단적자위권행사의용인을포함한다. ‘헌법제 9 조에따라허용되는자위조치’에대하여, ‘종래의정부견해의헌법제 9 조의해석의기본적인논리의틀안에서’검토하는것으로, 위의 72 년자료를기초에둔다. 이자료는‘일본스스로의존립’을위해‘필요한자위조치’라고말하는것처럼, 54 년부터개별자위권에의한‘자위력론’의흐름속에있다. 더욱이‘자위를위한조치’는‘필요최소한도’이지않으면안된다하여집단적자위권은거기에포함되지않아위헌이다라고결론짓고있다. 그것에대하여각의결정은‘자위를위한조치’의추상성을이용함으로써개별적자위권에한정되지않는‘필요최소한도’의‘무력행사’가허용된다고한다. 이렇게하여집단적자위권라는말을사용하지않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용인하려하고있다. 각의결정에말한다. 이러한집단적자위권행사의부인에서용인으로의전환이‘기본적인논리의틀’에있다고하는주장에‘논리적정합성과법적안정성’이있다고하는것역시인정하기어렵다.
3 더욱이각의결정은‘우리나라와밀접한관계에있는타국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하고, 이로인해우리나라의존립이위협받고국민의생명, 자유및행복추구의권리가근본적으로전복될명백한위험이있는경우에…필요최소한도의실력을행사하는것은… 자위를위한조치로서헌법상허용된다’고한다. 각의결정에말한다. 이집단적자위권행사에추가된요건은, ‘미일동맹의억지력’의‘향상’등이강조되게되면확장적으로운용될가능성이있다. 더욱이이점에관해서는다시헌법해석이변경될수도있다. ‘위의“무력행사”는국제법상집단적자위권이근거가되는경우가있다. …헌법상은…우리나라를방어하기위해부득이한자위조치로서처음으로허용된다’고설명하고있다. 이설명에있어서무력행사는개별적자위권에의한것인인상을주면서집단적자위권게다가집단안전보장에의한것을포함하고있다. 따라서각의결정은국민이문제의중대성에대해서알아채기힘들도록구성되어있다.
4 집단적자위권행사로서나란히항해하는미국군함의호위등미국이무력공격을받아일본에구원을요청하는사례가중심으로거론되어왔다. 그러나세계최대의군사대국인미국에있어서이러한사태는군사적으로사실상거의상정하기어렵다. 집단적자위권에의해정당화된사례는, 베트남전쟁과아프가니스탄전쟁과같은미국이한전쟁이다. 실제로가장있을수있는집단적자위권행사는이러한전쟁의전선에서자위대에게전투를수행하게하는형태로참전하는것이다. 이것이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의정치적본질이며일본, 아시아, 세계의평화에결코도움이되는것이아니다.
이와같이헌법 9 조의규범적의미의핵심을각의결정에의해빼앗으려하는것은, 입헌주의에저촉된다. 또한국민적토론을회피하려고하는태도는민주주의에반하는것이다. 근본적으로는집단적자위권행사의부인을중심으로군사를억제하는 9조의평화주의는가치있는것이며, 집단적자위권용인의해석변경은물론, 그다음단계에서목표로하고있는집단적자위권해금의명문개헌도해서는아니된다.
5 각의결정후, 우선연내에미일방위협력지침의개정이예정되어지침에의한국회심의의실질적구속이예상된다. 그러나국회는헌법73조3호에의해조약체결에대한승인권을인정하는것처럼, 외교에대한최종결정권을가지고지침에나타나는문제를추궁할책임이있다. 또한내년에는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을구체화하는법안의심의가예정되어있다. 이것에대해서도각의결정에의한국회심의의실질적구속이예상되지만, 국회는내각결정에묶이는것이아니라법안에포함된문제를해명해야한다. 이러한심의를통해타국과의‘밀접한관계’와국가의존립등에대한‘명백한위험’의의미를추구하고각의결정을철회하게하는것이국회의과제가된다. 이러한국회의움직임과결부하여국민은집단적자위권용인을비판하는운동을본격화해나가지않으면안된다.
6 민주주의과학자협회법률부회는규약에서‘민주주의법학의발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을명확히하고있는학회이다. ‘민주주의법학’의입장에서명문‘개헌’
뿐만이아닌헌법해석변경을포함하여‘개혁’의동향도대상으로하여학문활동을쌓아왔다. 또한집단적자위권행사의용인에따른사회의군사화는학회활동의전제가되는자유, 따라서학문의자유에있어서도심각한위협이될수있다는것에주의를기울이고있다.
이상으로민주주의과학자협회법률부회는집단적자위권행사의용인을중심으로하는헌법9조해석변경의움직임에강력히항의하고, 그실현을저지하는것에전력으로임하는것을맹세하며, 여기본성명을발표하는것이다.
2014年7月20日
민주주의과학자협회법률부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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